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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2-28
    • 의견마감일 : 2018-03-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현행법 및 경제·금융 관련 법률 위반,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7항,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규제내용
증권신고서 등에 법률 위반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증권발행인 등에게 의무 부과(안 제119조제7항 및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