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공간의 막대한 정보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정보검색서비스는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임.
검색내용·검색순위 등 정보검색서비스의 정보검색결과가 이용자 및 인터넷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라 함)는 정보검색결과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광고와 정보검색결과를 구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인터넷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44조의8 신설 등).
규제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검색결과 도출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의무 부과(안 제2조제14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안 제44조의8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