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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2-28
    • 의견마감일 : 2018-03-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고령화의 진행으로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늘어나는 추세임. 따라서 현행법의 근로자 지원제도 또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자녀 양육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현행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규제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안 제22조의2)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3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