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한편,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할 때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와의 충돌을 의식하여 그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7항 신설).
규제내용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화(안 제17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