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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건축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2-28
    • 의견마감일 : 2018-03-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충북 제천 화재, 밀양 병원 화재 등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피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에 강화유리 등으로 창문을 설치할 경우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창문을 강화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설치하는 경우 비상용출입창을 설치하고, 비상용출입창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규제내용
일정 건축물의 건축물의 창문을 강화유리 등의 재료로 설치하는 경우 비상용출입창을 설치하고, 비상용출입창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안 제50조의3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