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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8-02-28
    • 의견마감일 : 2018-03-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한다)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로 불법 프로그램 등이 제작, 배포, 유통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량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1호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규제내용
제32조제8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2조)
제3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4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