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톡스 제품에 사용되는 보툴리눔균주의 보유를 신고한 바이오기업과 새로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바이오기업이 20여 개에 이르는 등 고위험병원체의 상업적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보툴리눔균주, 탄저균 등과 같이 고위험병원체는 초극소량으로도 수 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염기서열 정보가 부재하여 해당 고위험병원체의 출처나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병원체가 유출되는 경우 역학조사나 위해 제거를 위한 신속·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관리사업에 감염병병원체의 염기서열분석 사업을 추가하고, 고위험병원체를 분리·이동하는 경우 염기서열분석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고위험병원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21조제1항).
규제내용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염기서열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