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작용제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유량, 보유경위 등의 사항 등을 위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툴리눔균,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는 초극소량의 균주로도 치명적인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 생물무기로 발전할 우려가 큰 물질이므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생물작용제등은 유전자의 변이를 통하여 변종들이 생산될 수 있으므로 염기서열까지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 등이 정부에 제조신고 등을 할 때 신고사항에 염기서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
규제내용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 등이 정부에 제조신고 등을 하는 경우 염기서열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의 장부를 비치하도록 의무 부과(안 제5조의2제1항, 제13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