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3-08
    • 의견마감일 : 2018-03-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근로자의 열악한 휴게공간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신설).
규제내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5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