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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8-03-12
    • 의견마감일 : 2018-03-2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9월 8일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최근 결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불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규제내용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25조)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4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