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부족한 업무용 물품이나 그 밖의 경비를 근로자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이미 지출한 경비를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업무상 경비의 청구권과 청구절차 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그 경비를 지불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규제내용
근로자가 자기 비용으로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에 드는 경비를 지불하고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38조의2)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