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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8-03-09
    • 의견마감일 : 2018-03-23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보툴리눔 독소,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이동·반입 및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안전관리 상의 빈틈이 있어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시 당국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의 자격기준, 취급자 교육 등 기본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실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 당국이 민간 기업들이 실생활에 노출돼 있는 땅이나 통조림 등에서 맹독성 물질인 보툴리눔 독소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관리의 허술함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음. 반면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의 관리 및 취급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생물테러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이동 외에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분리 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안 제21조 및 제79조).
나. 생물테러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안 제23조의2 및 제77조).
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 7 등).
규제내용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21조)
생물테러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3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의 자격기준(안 제23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