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환경]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03-19
    • 의견마감일 : 2018-04-02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생물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할 목적으로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보툴리눔 독소, 탄저균 등을 포함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현재 화학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조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와 독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조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생물테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물작용제와 독소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톡스 재료인 보툴리눔 독소 등 생물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와 독소를 제조하려는 산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물작용제와 독소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관리 및 취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안 제5조의2 및 제26조).
나.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취급(제조, 보관 등)하려는 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안 제5조의3 및 제28조 등).
다.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취급자는 매년 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취급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규제내용
제5조의3(생물작용제등 취급 허가 등) 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거나 보관하고자 하는 취급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진단을 위하여 병원체 확인시험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물작용제등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허가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