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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18-03-08
    • 의견마감일 : 2018-03-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기준으로 건물의 층수 및 바닥면적의 합계 등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밀양시 소재 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그러나 환자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설비의 의무적 설치가 필요함.
  이에 노인·아동 관련 시설,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설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기 화재진압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등).
규제내용
노인·아동 관련 시설,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등).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