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국가기관 내에서 과거에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은폐·축소되었다는 의혹이 이슈화되면서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단체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현행법은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사건에 대한 은폐·축소 금지 또는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6조).
규제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