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권의 신입직원 연수프로그램이 가부장적이고 군사적인 문화의 잔재로 인하여 사회적인 질타를 받고 있음. 특히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신입사원에게 정신력 강화와 단합을 이유로 무리한 육체활동 및 정신적 활동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더불어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자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서 미체결, 임금 미지급, 연장 및 휴일근로 위반 등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나 교육·훈련에 대한 별도의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일비를 지급함으로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음.
기존 법원과 노동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의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해오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교육·훈련에 대해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근로의 정의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교육·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한다고 법에 명문화하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법으로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제7조).
규제내용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교육·훈련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