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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환경] 물환경보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3-21
    • 의견마감일 : 2018-04-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나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가 이후에 면제 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에게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 폐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3항, 제82조제1항제2호의3).
규제내용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여야 함(안 제3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