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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4-05
    • 의견마감일 : 2018-04-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미세먼지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고농도 비상대응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일 하루단위의 시행으로는 효과가 적다는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국민의 인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교육·요양시설 등에서 정화장치 설치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배출부과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인자 부담 및 환경비용의 내부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는 환경부장관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금 등을 국고에 귀속하고 징수수수료(약 10%)만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분권시대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려는 흐름에도 배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역량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함. 
  나아가 국민들이 미세먼지 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간이측정기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어 사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음.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조치를 예측치(예보)에 기초하되 사전에 일정 기간 실시하는 예방저감조치와, 고농도 오염이 실측되었을 때 발령하는 비상대응조치로 구분하여 시행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인체 건강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35조).
다. 배출부과금 등의 국고 귀속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부과·징수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함(안 제35조 및 제37조).
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등급인증제를 도입해 간이측정기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사용자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함(안 제77조의4 신설).
규제내용
등급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여서는 아니됨(안 제77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