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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환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18-04-09
    • 의견마감일 : 2018-04-2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열과 연기 등을 통해 화재 발생을 감지하는 장치이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소방서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이들은 화재 예방 및 화재의 초기대응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의료시설에는 연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입원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가 빠르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짓으로 경보설비를 작동시킨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53조제1항 등).
규제내용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관계인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화재속보설비와 그 밖의 경보설비를 거짓으로 작동시켜서는 아니 됨(안 제9조 제2항 및 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