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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노무/인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입법예고일 : 2018-04-20
    • 의견마감일 : 2018-05-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지침을 마련하며,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국가기관 등에서의 성폭력 발생 건수에 비해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는 건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건처리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규제내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사건처리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과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