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는 그 자동차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실시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자동차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제작시기에 대하여는 제작연도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자동차제작자등은 수개월 전에 출고되어 성능이 저하된 차량을 신차로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자동차 구매자의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출고 후 상당기간 야적장에 방치된 차량을 신차로 인도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자동차 생산일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구매자의 알권리 제고를 통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제79조제5호의3).
규제내용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자동차에 제작연월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안 제30조제4항, 제79조제5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