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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5-30
    • 의견마감일 : 2018-06-1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픽업트럭(5인승)은 캠핑 등 여가활동을 위해 소규모 화물을 싣고 운행하는 용도여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이용하기 부적합함에도, 현행법령은 화물자동차운송업 허가를 받는 차량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
  문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픽업트럭이 실제로는 불법여객운송행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음. 또한, 화물운송용 자동차가 가입하는 차량보험은 화물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불법여객운송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상하지 않아 승객에 대한 손해보상이 불가능하고, 외국인 승객에 대해 부당요금이 청구되는 등의 불법행위로 여객운송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물자동차의 정의조항에 최대적재량이 800kg 미만인 일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적재면적과 승차 최대인원의 기준을 규정하여 화물자동차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업 허가를 받아 불법여객운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규제내용
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이 8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은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고 승차정원이 3명 이하인 구조이어야 함(안 제2조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