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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05-31
    • 의견마감일 : 2018-06-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은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4항).
규제내용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에게 특정고압가스 공급 시 확인 의무 부과(안 제20조제6항)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에게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등을 받지 않은 경우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공급 중지한 사실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안 제20조제7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