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조서비스, 헬스장, 골프장 등의 폐업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더라도 폐업한 사업자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업종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사업자에게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준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안 제1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