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자체점검 결과의 보고 및 소방본부장 등의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개선이 완료되기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등을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등의 신속한 개선을 도모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등을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자체점검의 보고를 받은 결과 중대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이행 결과를 일정한 기간 내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라.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 요인을 발견하였으나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제7호의2).
규제내용
관계인 등이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함(안 제2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