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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건축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6-29
    • 의견마감일 : 2018-07-1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난 4월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부재한 실정임. 
  그간 환자 등을 이송할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층건축물이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이 용이하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에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제3항, 안 제113조의제1항제6호 신설).
규제내용
의료시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환자이송용승강기를 포함한다)로 설치하여야 할 의무 부과(안 제64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