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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전기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06-19
    • 의견마감일 : 2018-07-0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력계통의 연계 가능 여부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신·재생에너지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의견서를 작성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음.
  현행법에서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 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조항과 함께 전기설비를 이용하려는 자가 전기설비 상황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정보 독점에 의한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송·배전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용량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송·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103조제2호의2 신설).
규제내용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 용량,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 부과(안 제20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