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지목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가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외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난연재료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2조의3,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규제내용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에게 난연성능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의무 부과(안 제52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