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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06-27
    • 의견마감일 : 2018-07-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러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2).
규제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안 제45조의3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