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동물은 사람에게 경제적 효용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해서는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무분별한 도살행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조제1항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금지행위의 양태가 추상적이어서 어떤 도살방법이 금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단속 근거로서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하여 가축이 아닌 동물을 소유자 등이 임의로 도살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됨. 그 결과, 일반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는 반려동물을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으로 가공·유통하더라도 「동물보호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임.
이에 동물의 도살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전환하여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도살하거나 살처분한 경우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동물을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도살을 방지하고 생명존중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살이 가능한 경우를 각 호에 명시함(안 제8조제1항).
나.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도살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의 도살방법에 대한 규정은 삭제함(안 제10조).
다. 현행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변경함(안 제46조제2항제1호).
규제내용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