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포장재 등의 재활용 여부가 문제가 되면서 포장폐기물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표시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방법 등의 파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활용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도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규제내용
-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안 제9조제4항)
-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안 제10조제2항)
1. 집단급식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