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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건축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7-09
    • 의견마감일 : 2018-07-2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내공기질 저하 역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환기설비에도 공기정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환기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실내공기질 저하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규제내용
-건축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환기시설물을 설치 의무 부과(안 제48조의4제1항)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 의무 부과(안 제48조의4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