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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07-18
    • 의견마감일 : 2018-08-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학교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한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불면증, 행동불안, 성장저해 등 신심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및 제12조의2제1항).
규제내용
누구든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가 금지되는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