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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8-07-23
    • 의견마감일 : 2018-08-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알려진 댓글 조작사건들에서는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ID,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트 회원 가입에 필요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이 ID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 정황 등이 의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사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이에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안 제17조제4항 및 안 제71조제1호·제1호의3 신설).
규제내용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5조제3항, 안 제17조제4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