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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8-13
    • 의견마감일 : 2018-08-2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최근 라돈 침대 관련 이슈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의 라돈 피폭치수 결과 발표 번복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이후 사용 현황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임. 그리고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결과 결함 가공제품을 규정에 따라 전량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 기업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하고 있지 않음. 또한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부재임.
  이에 원안위로 하여금 취급자가 판매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수거 조치한 물품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며 제조업자로 하여금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가공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규제내용
제조업자로 하여금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