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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07-27
    • 의견마감일 : 2018-08-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전자우편을 통한 해킹 등을 시도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선전·동조하는 게시물을 작성·게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전자우편과 게시판의 부속 게시물인 게시글 및 댓글의 경우 작성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관련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가 전자우편,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3 신설).
규제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국적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안 제45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