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양극화를 진단하는 전통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2006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치가 되었고,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역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또한, 상위 10대 기업의 상장기업 전체 영업이익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전체의 60%에 달하는 등 산업간 격차가 심화되었고, 일자리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커져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양극화 현상을 진단,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로 구성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극화에 대한 진단 및 해소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처별 양극화 해소 정책의 종합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소관으로 함(안 제4조).
다.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됨(안 제5조).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마. 위원회에 실무적인 자문 등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바.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규제내용
- 양극화 해소 위원회 관련 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