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은 화물자동차 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차량의 도로운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등의 과속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치가 설치된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화물자동차 등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그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제3호 신설).
규제내용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화물자동차 등의 도로운행을 금지함(안 제50조제5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