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일부 중앙행정기관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규칙, 훈령 등의 형식으로 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을 근거로 하여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등에 대한 민원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민원보상제도의 체계상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이 행정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민원인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그 법적 근거의 마련과 함께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공무원 등의 실수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민원보상제도의 특성상 공무원 등이 스스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민원보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민원인의 불편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이유로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민원보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규제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안 제35조의2제1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2. 각종 공부 및 서류 등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3. 착오 또는 과실로 민원인이 동일한 목적으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하거나 민원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민원 처리가 미흡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손실을 입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