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되어 있음. 채용에 합격이 결정된 구직자의 경우 합격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받지만 서류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구직자, 면접 심사 이후 탈락한 구직자의 경우 구인자로부터 채용 가부 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도록 채용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채용 가부 여부를 구인자는 채용 과정에 참여한 모든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규제내용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구직자에게 채용 가부 여부를 알려야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