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제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주요 꿀 채집원인 아카시나무가 황화현상과 수종갱신 등으로 급감하는 등 밀원의 감소와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소농이 이탈하면서 전체 양봉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정보교류 등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0조).
라.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식물의 증식과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수립하고, 보호 수종을 판별하여 수종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양봉농가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봉농가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봉농가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4조).
규제내용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