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 및 어린이 관련 인명사고 및 범죄가 증가하면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사건사고 발생 시점에서 아동의 위치 확인이 가능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피해사례가 많아 아동의 등·하교, 승·하차 여부 및 위치 등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실제로 현재 민간의 기술과 장비는 아동의 등·하교, 승·하차 여부 및 위치 등을 추적 관리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에서 고가의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시스템(비콘, Beacon)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등·하교, 통학버스 승·하차 여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규제내용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소속 아동의 등·하교 유무, 통학버스 승·하차 여부,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