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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08-03
    • 의견마감일 : 2018-08-1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또는 식품판매업자 등의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보관하거나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또는 처벌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ㆍ사용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중인 경우 관계 공무원이 그 식품 등을 압류ㆍ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조리ㆍ판매뿐 아니라 제조ㆍ가공의 목적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제조ㆍ가공뿐 아니라 조리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72조제1항).
규제내용
조리·판매뿐 아니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제조·가공뿐 아니라 조리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