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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08-08
    • 의견마감일 : 2018-08-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하여만 의무적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왜곡되거나 거짓된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본인확인조치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 등).
규제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 의무 부과(안 제44조의5제1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