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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8-08-08
    • 의견마감일 : 2018-08-22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일부 특정세력이 매크로 프로그램(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사의 조회수·댓글순위 등을 조작하여 의도적으로 여론을 형성·유도했던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의 공개 등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최근 불거진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규제 및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기사 구독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나.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고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 기본방침을 위반하는 기사배열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공급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제8항).
마.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의 조작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둠(안 제39조 및 제40조 신설).
바.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신설).
규제내용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기사 구독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를 배치하여서는 아니됨(안 제6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본방침을 위반하는 기사배열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사를 공급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당한 이익 또는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의 조작(造作)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