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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08-08
    • 의견마감일 : 2018-08-22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여론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게시글을 작성·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사건의 경우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그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며,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가짜뉴스”라 함)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7제1항).
나.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삭제 등의 요청을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8 신설).
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가짜뉴스 모니터링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9 신설).
마. 누구든지 여론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리·운영하는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유통·배포·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4조의10 신설).
바. 누구든지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8조제4항 신설).
규제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유통여부 모니터링 의무 부과(안 제44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