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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8-08
    • 의견마감일 : 2018-08-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임. 또한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도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5일 범위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10일로 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