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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8-10
    • 의견마감일 : 2018-08-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경력 유지와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이 1일 2∼5시간(주 10∼25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음.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고, 1일 1시간부터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규제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