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사 내규상 상조 복지 부문에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차별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외조부모의 경우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라며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나, 상당수 기업이 여전히 상조복지 제도에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및 제39조제2항제8호 신설).
규제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친족의 사망에 해당하는 휴가의 경우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그가 부계 또는 모계 혈족임을 이유로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