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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관광진흥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8-08-10
    • 의견마감일 : 2018-08-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외여행 인솔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가이드가 해외 유명 관광명소에서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위조하여 해당 입장료를 편취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규제내용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3조)
의안원문